마카오 입국시 1800만원 이상 소지 시 별도 세관 신고 해야 된다.
[트래블맵] 마카오 입국시 1800만원 이상 소지 시 별도 세관 신고 해야 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 120,000 (1800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최소 MOP 1000부터 최대 MOP 50만 (한화 약 15~75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대상에는 현금,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 차용증이 모두 포함되며 신고자는 완성된 신고서를 세관신고에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의 반입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범위에 금과 기타 귀금속, 보석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볍령은 최종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마카오에 스탑오버하는 항공, 선박 및 기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