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15년 9월 2주간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 레지던스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 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