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미신고 숙박업 온라인 중개 금지·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시행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소를 중개할 수 없게 됐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가 금지된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에 따라 온라인여행사(OTA), 숙박 예약 앱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해당 숙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중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플랫폼이 미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확인되지 않은 숙소를 중개하거나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불법 숙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숙박 예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