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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2025.8.28 (목)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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