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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병행 인정
2022.5.15 (일)
[트래블맵]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병행 인정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된다.

아울러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3일부터 병행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이 개선된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or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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