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한국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72시간→48시간으로 제출 기준 강화

1월 20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제출하는 PCR음성확인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확인서였지만 1월 20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여야 한다.
검사방법은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만 인정되는데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및 발급시점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다.
(1월 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인정)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돼야 하며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야 한다.
제출 예외 대상은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했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의 경우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타국 경유 시 제출기준은 최종 경유지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된다.
한국에서 환승해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한국 입국이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