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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월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실시
2020.2.13 (목)
[트래블맵] 기획재정부, 3월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실시



오는 3월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인세품 인도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며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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