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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 구간제 2단계 적용…최대 20,400원 부과
2017.10.18 (수)
[트래블맵]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 구간제 2단계 적용…최대 20,400원 부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20,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부터 1단계가 적용, 현재 최대 9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적용된다.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600원부터 최대 1만 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10월 9개월 동안 2단계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단계 올라 3단계인 3300원으로 책정됐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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