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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변경
2017.6.9 (금)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변경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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