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국토교통부,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여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