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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실시
2016.8.30 (화)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실시

 

[트래블맵해외여행] 국토교통부 ,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탄·총기 등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하여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하여 왔으나,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하여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이 표출되도록 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승객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카카오톡 등)와 avsec.ts2020.kr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국적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되어,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 단축으로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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