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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 배포
2015.5.27 (수)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 배포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 자료 배포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항공기 이창륙이 있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 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이 금지 되며,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사용도 금하고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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