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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선정
2015.7.11 (토)
[트래블맵] 관세청, 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선정

 

[트래블맵면세점] 관세청, 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 HDC신라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 때 의논을 거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난 2월 관세청은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지난달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받았다.

 

서울 일반경쟁에 7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14개,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3개 기업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 등 신규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 일반 경쟁의 경우 위원들의 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2개의 업체가 선정됐으며

서울과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의 경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1개의 업체가 각각 선정됐다.

 

[트래블맵면세점] 관세청, 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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