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 권역별에서 거리제로 변경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별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했다.
진에어는 지난 4일, 이스타, 티웨이는 7일,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8일 각각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증은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유증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지난해 8월 마련,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부산, 제주항공은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 운항거리별 부과 기준표를 마련하고 국토부에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며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지난 2월 신청해 현재 검토 단계에 있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유증 체계가 적용된다.
각 항공사별 유증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눈다.
진에어는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1200∼1800마일 미만, 1800∼2400마일 미만, 2400∼3600마일 미만, 3600∼4600마일 등 6개 구간으로 나눈다.
한편, 바뀌는 유증체계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하와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의 경우 인천 기점 7338㎞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카고 1만 521㎞, 뉴욕 1만 1070㎞ 거리와 같은 할증료를 지불해왔다.
새롭게 적용되는 유증 체계는 5월부터지만 실제 싱가포르 항공유가 변동에 따른 0원 체제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적용 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