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국토교통부,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필수…생체정보·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 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해당하는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