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강원도청, 강원도 8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강원도는 7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적용 되는 해수욕장은 19년 이용객 방문객 30만명 이상 경포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추암 해수욕장 으로 7월 10일부터 일줄시간 계도 기간 이후 단속 할 예정이다.
이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며,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강원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