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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변경
2018.1.25 (목)
[트래블맵]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변경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된다.
기존 여권사진 규정에 있는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되며,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도 가능 하다.
유아에 경우,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된다.
여권사진은 시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이어야 되며, 1월 25일 부터는 변경 된 여권사진 규정으로 여권 신청 하면 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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