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개정된 호주 비자 신청 규정 변경 조항에 따라 비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호주 비자 신청 규정 개정 대상에는 유학생 비자, 가족 비자, 임시기술이민비자 등 대부분의 비자 조항이 포함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달초 호주 비자 신청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비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시 자그마한 실수가 자칫 무려 10년간의 호주 방문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의 비자 신청 규정 변경의 취지는 "비자 사기 척결 차원에서 허위 비자 신청자에 대해 10년 간 재신청 금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만 "이같은 강경조치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자칫 10년 간 호주 재방문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 적시에는 영어시험 점수 위조나 은행계좌 정보 조작 혹은 사실 누락 등이 포함되며, 이번 조치는 11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비자 신청서에 적용되나 최근 10년 동안 접수된 서류에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발견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비자 사기 근절을 위한 규정 및 처벌 강화 조치이다"라고 강변했다
출처 : sbs.com.au,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