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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주요 OTA 불공정 행위 제재
2017.11.15 (수)
[트래블맵] 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주요 OTA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에 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주 내용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이다. 

먼저 환불불가조항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로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경우 현재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정권고 사유로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는 약관법 제8조를 적용했다. 

그동안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낮은 가격이 고지돼 이미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수정·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약관법 제7조 및 제10조를 적용,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 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을 대상으로는 제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조항을 적용했으며 아고다에게는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적용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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