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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반입금지 안내
2018.1.8 (월)
[트래블맵] 일본 곤약젤리 반입금지 안내


지난 11월부터 일본 곤약젤리 제품 대한  국내 반입금지 관련 정보 안내 입니다. 

일본 곤약젤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곤약 &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제품에 대해 부적합 사유 의거 휴대반입 및 통관 금지 된 제품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일본여행에서 해당 제품 구매 하실 때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트래블맵] 곤약,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수입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겔화제(곤약&글루코만난) 포함된 제품 대해 관세청으로 통관금지 협조 요청

관세청, 일선 세관 등에 해당 물품의 통관 금지 지시

[트래블맵] 곤약,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통관 금지 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과자류 제조가공기준>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속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는 곤약&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과자류 제주가공기준 중,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약&글루코만난 사용

[트래블맵] 곤약, 글루코만남 함유 컵젤리 질식사 위험



해당 제품 내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고령자(60세 이상)은 

목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 드리지 말라는 경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 국내 및 일본에서 질식 사망 사고 발생

[트래블맵] 국내반입 금지 된 곤약젤리 제품 정보



 


국내 반입 금지 된 일본 만난라이프에 제조한 11개 제품 임

곤약젤리 포도, 곤약젤리 복숭아, 곤약젤리 사과, 곤약젤리 파인애플, 곤약젤리 리치, 라라크러쉬 망고, 라라크러쉬 머스캣, 라라크러쉬 사과, 라라크러쉬 오렌지, 라라크러쉬 포도, 라라크러쉬 파인애플 

**기타 컵모양 곤약젤리& 라라크러쉬 제품도 추가 반입 금지 될수 있음

[트래블맵] 튜브타입(파우치형) 곤약젤리 반입 가능



컵 타입이 아닌 튜브타입(파우치형)에 한해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 가능

컵젤리 형식은 수입 불가품목으로 관세청 현품검사에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트래블맵] 곤약젤리 제품 반사능 물질 검사 통과



만난라이프 곤약젤리제품 자체 방사능 측정 검사를 통해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를 홈페이지 통해 확인가능

**만난라이프 곤약젤리제품 방사능 물질 불검출

[트래블맵] 곤약젤리 관련 문의



곤약젤리 제품 수입금지 품목 안내 및 수입통관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1577-1255

관세청 국번 없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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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만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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